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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사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비만대사연구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Society for Korean Obesity and Metabolism Studies(약어: SOMS)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 1116호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비만과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교류를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
2.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의 개최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업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업
5. 비만 및 대사질환의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비만 및 대사질환의 수련 교육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8.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명예회원

제6조 (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의 또는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련의,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대학원생, 연구원, 또는 직역별 수련 중인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3.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4. 명예회원: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또는 정회원 중 65세를 초과한 자 

②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둔다.



제7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자는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징계)

①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여 제명된 회원은 미납 회비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완납한 뒤,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상실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명된 회원이 새롭게 회원으로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납 회비와 관계없이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 30명 내외
3. 감사: 1명

제10조 (임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 시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이사(1인): 학회의 총괄적인 회무 운영 및 관리
2. 재무이사(1인): 학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 업무
3. 학술이사(1인):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
4. 간행이사(1인): 학술지 및 도서 등 간행물 발행 업무
5. 연구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
6. 연수이사(1인): 개원의 및 전문의, 비만 및 대사질환 연구자 교육에 관한 업무
7. 교육이사(1인): 준회원 교육 및 대국민 교육에 관한 업무
8. 정책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업무
9. 홍보이사(1인): 대 언론 활동 및 대내외 홍보와 섭외에 관한 업무
10. 법제이사(1인): 회칙, 규정 등 학회 관련 법제 업무
11. 대외협력이사(1인): 학회의 대외협력에 관련 업무
12. 국제협력이사(1인): 국제 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
13. 정보통신이사(1인):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 관련 업무
14. 약물치료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의 약물치료 관련 업무
15. 행동치료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의 행동치료 관련 업무
16. 식품영양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과 관련된 식품영양분야 업무
17. 소아청소년이사(1인): 소아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에 관한 업무
18. 수술치료이사(1인): 비만대사수술에 관한 업무
19. 개원이사(1인): 개원의와의 협력 체제에 관한 업무

④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 및 특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재임 가능하다.
③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행해야 한다.

제12조 (선출) 

① 차기 회장: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평의원회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차기 감사: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평의원회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③ 이사: 회장의 제청에 따라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④ 임원후보 선정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회장 및 감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한다.
⑥ 이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임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제13조 (보선)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회장 및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자문위원)

① 이전 회장 역임자 중에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회와 현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75세까지로 한다. 

제4장 기구

제15조 (조직)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평의원회
2. 이사회
3. 위원회
4. 자문위원회

제16조 (평의원회 구성과 임기)

① 이 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65세 미만의 정회원 중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중 평의원 자격이 있는 경우 평의원이 될 수 있다. 평의원의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평의원은 평의원회 참석의 의무가 있으며, 임기 내 개최된 평의원회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적된다.

제17조 (평의원회 업무 및 의결)

① 정기평의원회는 연2회 의장이 소집하고, 전임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4.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5. 이 회 제반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③ 임시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지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감염병 집단 발병 등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하여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은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서면결의로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내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9조 (이사회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6.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7.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0.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위원회 구성)

1. 이 회는 제10조에 기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 팀(Task force team)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1-3명의 간사 및 10명 내외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위원은 이사가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3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회비, 학술활동 수익사업,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재원의 관리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의 운용은 재무이사가 총괄하며, 재무이사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2. 재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재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연 1회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재무이사가 정기평의원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 시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1일에서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회계의 인수인계)
회장, 차기 회장, 재무이사, 차기 재무이사가 배석하여 당해년도 및 전년도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인수, 인계한다.

제6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①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서 재적 평의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30조 (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회는 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 WOF)의 정회원이며, 대한가정의학회의 자학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