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대사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비만대사연구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Society for Korean Obesity and Metabolism Studies(약어: SOMS)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 1116호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비만과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교류를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
-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의 개최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업
-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업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업
- 비만 및 대사질환의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비만 및 대사질환의 수련 교육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 준회원
- 특별회원
- 명예회원
제6조 (자격)①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의 또는 비만 및 대사질환을 연구하는 의학연구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련의,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대학원생, 연구원, 또는 직역별 수련 중인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특별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명예회원: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둔다.
제7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자는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징계)
①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 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회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완납한 다음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이사 : 20명 이내
- 감사 : 1명
제10조 (임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시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총무이사(1인): 학회의 총괄적인 회무 운영 및 관리
- 재무이사(1인): 학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 업무
- 간행이사(1인): 학술지 및 도서 등 간행물 발행 업무
- 정보통신이사(1인):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 관련 업무
- 교육이사(1인): 준회원 교육 및 대국민 교육에 관한 업무
- 학술이사(1인):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
- 연구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
- 법제이사(1인): 회칙, 규정 등 학회 관련 법제 업무
- 약물치료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의 약물치료 관련 업무
- 행동치료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의 행동치료 관련 업무
- 수술치료이사(1인): 비만대사수술에 관한 업무
- 정책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업무
- 대외협력이사(1인): 학회의 대외협력에 관련 업무
- 연수이사(1인): 개원의 및 전문의, 비만 및 대사질환 연구자 교육에 관한 업무
- 홍보이사(1인): 대 언론 활동 및 대내외 홍보와 섭외에 관한 업무
- 국제협력이사(1인): 국제 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
- 식품영양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과 관련된 식품영양분야 업무
- 소아청소년이사(1인): 소아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에 관한 업무
- 개원이사(1인): 개원의와의 협력 체제에 관한 업무
④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재임 가능하다.
③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행해야 한다.
제12조 (선출)
① 차기 회장: 자문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차기 감사: 자문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 회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보선)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회장이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자문위원)
① 이전 회장 역임자 중에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회와 현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만 75세까지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19조 (총회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 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내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21조 (이사회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위원회 구성)
-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회장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자문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5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회비, 학술활동 수익사업,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재산의 관리)
재원의 관리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정의 운용은 재무이사가 총괄하며, 재무이사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 재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회장은 재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연 1회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 시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1일에서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회계의 인수인계)
회장, 차기 회장, 재무이사, 차기 재무이사가 배석하여 당해년도 및 전년도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인수, 인계한다.
제 6장 사무국
제 30조 (사무국)
①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재원의 조달)재원의 관리 및 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회의 재산은 비만대사증후군학회 명의로 관리한다.
-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은 재무이사가 총괄한다.
- 재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회장은 재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본회의 해산시 재산은 대한가정의학회에 증여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 (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불참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