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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회장
강지현
건양의대
총무이사
김영상
차의대
학술위원장
이가영
인제의대
학술이사
조영혜
양산부산대병원
간행위원장
김경곤
가천의대 길병원
간행이사
조윤정
대구가톨릭의대
연구이사
주남석
아주의대
연수이사
강서영
을지의대
교육이사
오범조
서울의대
재무이사
함지희
분당차병원
정책이사
김종구
연세의대 원주기독병원
홍보이사
이정아
울산의대
법제이사
남가은
고려의대 구로병원
대외이사
김정환
을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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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진
경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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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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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한림의대
수술치료이사
한병덕
고려의대 안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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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히포크라타의원
비만매뉴얼 TFT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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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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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서울의대
무임소이사
김양현
고려의대 안암병원
무임소이사
이수화
가톨릭의대
감사
윤영숙
인제의대
부총무
한건희
서울의료원
총무위원
김태경
추병원
총무위원
안혜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총무위원
이청우
중앙보훈병원
학술간사
민경하
서울의대
학술간사
최정인
양산부산대병원
간행간사
박지연
경북의대
간행간사
서유리
세종충남대병원
간행간사
이혜준
중앙대병원
연구간사
구혜연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간사
이태식
원주세브란스병원
연구간사
정수지
아주대학교병원
연구간사
허연
을지의대
연수간사
이가희
울산의대
홍보간사
박계영
한양의대
비만매뉴얼TFT간사
박정하
경희의대
국제협력간사
지영민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고문
강재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고문
김경수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고문
김범택
아주의대
고문
김선미
고려의대 구로병원
고문
김성수
충남의대
고문
박용우
성균관의대
고문
박혜순
울산의대
고문
서영성
계명의대 대구동산병원
고문
염근상
가톨릭의대
고문
오상우
동국의대
고문
이규래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
고문
이상엽
부산의대
고문
한지혜
을지의대
고문
한성호
동아의대


비만대사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비만대사연구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Society for Korean Obesity and Metabolism Studies(약어: SOMS)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 1116호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비만과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교류를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
  2.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의 개최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업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업
  5. 비만 및 대사질환의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비만 및 대사질환의 수련 교육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8.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명예회원

제6조 (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의 또는 비만 및 대사질환을 연구하는 의학연구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련의,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대학원생, 연구원, 또는 직역별 수련 중인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3. 특별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4. 명예회원: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둔다.

제7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자는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징계)
①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 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회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완납한 다음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이사 : 20명 이내
  • 감사 : 1명
제10조 (임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시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이사(1인): 학회의 총괄적인 회무 운영 및 관리
  2. 재무이사(1인): 학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 업무
  3. 간행이사(1인): 학술지 및 도서 등 간행물 발행 업무
  4. 정보통신이사(1인):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 관련 업무
  5. 교육이사(1인): 준회원 교육 및 대국민 교육에 관한 업무
  6. 학술이사(1인):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
  7. 연구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
  8. 법제이사(1인): 회칙, 규정 등 학회 관련 법제 업무
  9. 약물치료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의 약물치료 관련 업무
  10. 행동치료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의 행동치료 관련 업무
  11. 수술치료이사(1인): 비만대사수술에 관한 업무
  12. 정책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업무
  13. 대외협력이사(1인): 학회의 대외협력에 관련 업무
  14. 연수이사(1인): 개원의 및 전문의, 비만 및 대사질환 연구자 교육에 관한 업무
  15. 홍보이사(1인): 대 언론 활동 및 대내외 홍보와 섭외에 관한 업무
  16. 국제협력이사(1인): 국제 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
  17. 식품영양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과 관련된 식품영양분야 업무
  18. 소아청소년이사(1인): 소아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에 관한 업무
  19. 개원이사(1인): 개원의와의 협력 체제에 관한 업무
④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재임 가능하다.
③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행해야 한다.
제12조 (선출)
① 차기 회장: 자문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차기 감사: 자문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 회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보선)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회장이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자문위원)
① 이전 회장 역임자 중에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회와 현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만 75세까지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19조 (총회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 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내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21조 (이사회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6.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7.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0.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위원회 구성)
  1.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6.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7.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0.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장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자문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5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회비, 학술활동 수익사업,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재산의 관리)
재원의 관리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의 운용은 재무이사가 총괄하며, 재무이사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2. 재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재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연 1회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 시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1일에서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회계의 인수인계)
회장, 차기 회장, 재무이사, 차기 재무이사가 배석하여 당해년도 및 전년도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인수, 인계한다.

제 6장 사무국
제 30조 (사무국)
①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재원의 조달)재원의 관리 및 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재산은 비만대사증후군학회 명의로 관리한다.
  2.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은 재무이사가 총괄한다.
  3. 재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재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5. 본회의 해산시 재산은 대한가정의학회에 증여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 (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불참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