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연구회소개
학술행사
공지사항
비만대사연구학술지
연구회 간행물
연구회소개
인사말
연혁 및 역대회장
임원진
자문위원회
연구회회칙
인사말
인사말
연혁 및 역대회장
임원진
자문위원회
연구회 회칙
인사말

회장
강지현
건양의대
총무이사
김영상
차의대
학술위원장
이가영
인제의대
학술이사
조영혜
양산부산대병원
간행위원장
김경곤
가천의대 길병원
간행이사
조윤정
대구가톨릭의대
연구이사
주남석
아주의대
연수이사
강서영
을지의대
교육이사
오범조
서울의대
재무이사
함지희
분당차병원
정책이사
김종구
연세의대 원주기독병원
홍보이사
이정아
울산의대
법제이사
남가은
고려의대 구로병원
대외이사
김정환
을지의대
국제협력이사
서유빈
원광대산본병원
정보통신이사
유인선
이대서울병원
약물치료이사
고혜진
경북의대
행동치료이사
김선현
가톨릭관동 국제성모병원
식품영양이사
권유진
연세의대
소아청소년이사
박경희
한림의대
수술치료이사
한병덕
고려의대 안암병원
개원이사
김진욱
히포크라타의원
비만매뉴얼 TFT이사
김승희
원광대산본병원
무임소이사
조수현
중앙의대
무임소이사
권혁태
서울의대
무임소이사
김양현
고려의대 안암병원
무임소이사
이수화
가톨릭의대
감사
윤영숙
인제의대
부총무
한건희
서울의료원
총무위원
김태경
추병원
총무위원
안혜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총무위원
이청우
중앙보훈병원
학술간사
민경하
서울의대
학술간사
최정인
양산부산대병원
간행간사
박지연
경북의대
간행간사
서유리
세종충남대병원
간행간사
이혜준
중앙대병원
연구간사
구혜연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간사
이태식
원주세브란스병원
연구간사
정수지
아주대학교병원
연구간사
허연
을지의대
연수간사
이가희
울산의대
홍보간사
박계영
한양의대
비만매뉴얼TFT간사
박정하
경희의대
국제협력간사
지영민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고문
강재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고문
김경수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고문
김범택
아주의대
고문
김선미
고려의대 구로병원
고문
김성수
충남의대
고문
박용우
성균관의대
고문
박혜순
울산의대
고문
서영성
계명의대 대구동산병원
고문
염근상
가톨릭의대
고문
오상우
동국의대
고문
이규래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
고문
이상엽
부산의대
고문
한지혜
을지의대
고문
한성호
동아의대


비만대사증후군연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가정의학회 비만대사증후군연구회라고 표기하고 영문약자는 (The Study of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KAFM)로 표기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1116 호(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를 사무소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가정의학과 의사의 비만 및 대사증후군에 대한 연구 및 진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및 홍보,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비만 및 대사증후군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업
  3.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된 사회적 교류에 관한 사업
  4.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수련,보수교육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입회)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구성 및 자격)이 회의 구성은 정회원, 일반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 로 구성되며 각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비만 및 대사증후군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관련 진료 및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조의 의무를 다한 자
  2. 준회원: 수련병원(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전공의)
  3. 특수회원: 특수회원에 대한 자격은 회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구성과 의무 :학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이사 : 20명 이내
  • 감사 : 1명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구성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인):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감사 (1인)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총무이사 (1인): 학회의 총괄적인 회무 운영 및 관리
  4. 재무이사(1인):학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 업무
  5. 간행이사(1인):학술지 및 도서등 간행물 발행 업무
  6. 정보통신이사 (1인):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 관련 업무
  7. 교육이사:준회원 교육 및 대국민 교육에 관한 업무
  8. 학술이사(1인):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
  9. 연구이사 (1인):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
  10. 법제이사(1인):회칙,규정등 학회 관련 법제 업무
  11. 약물요법위원회 이사 (1인):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약물치료에 관한 업무
  12. 행동요법위원회 이사 (1인): 비만 및 대사증후군 행동치료 관련 업무
  13. 수술요법위원회 이사 (1인): 비만대사수술에 관한 업무
  14. 정책이사 (1인):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정책 관련 업무
  15. 대외협력이사 (1인) : 연구회의 대외협력에 관련 업무
제10조 (임기)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으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1월 1일에서 다음 해 12월 31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행해야 한다.
제11조 (선출 및 보선) 임원의 선출 및 보선은 다음과 같다.
  1. 차기 회장 :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차기 감사 :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 회장의 제청에 의해 자문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임원의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4장 기구
제12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자문위원 자격 : 이전 회장 역임자
자문위원회와 현 회장의 추천을 받은 분을 추가로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4. 자문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이사/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 최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업무 처리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6.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사항
제16조 (이사회의 의결) 의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행한다. 불참 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제17조
  1. 학회는 제9조에 기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3.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1-2 명의 간사 및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위 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 (재원의 조달)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학술대회, 연수강좌 참가비
  2. 보조금
  3. 특별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19조 (재원의 조달)재원의 관리 및 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재산은 비만대사증후군연구회 명의로 관리한다.
  2.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은 재무이사가 총괄한다.
  3. 재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재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5. 본회의 해산시 재산은 대한가정의학회에 증여한다.
제20조 (결산)재무이사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며, 매 이사회 시 전 회계연도 재무이사와 회장은 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연도)이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1일에서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회계의 인수인계)회장, 신임회장, 재무이사, 신임재무이사가 배석하여 당해년도 및 전년도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인수, 인계한다.
제23조 (감사)이사회에서 연 1회 재정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단 필요 시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 사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24조 (회칙개정)회칙개정은 임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 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며 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칙)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