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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회장
강지현
건양의대
총무이사
김영상
차의대
학술위원장
이가영
인제의대
학술이사
조영혜
양산부산대병원
간행위원장
김경곤
가천의대 길병원
간행이사
조윤정
대구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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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석
아주의대
연수이사
강서영
을지의대
교육이사
오범조
서울의대
재무이사
권유진
연세의대
정책이사
김종구
연세의대 원주기독병원
홍보이사
이정아
울산의대
법제이사
남가은
고려의대 구로병원
대외이사
김정환
을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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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산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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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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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진
경북의대
행동치료이사
김선현
가톨릭관동 국제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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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한림의대
수술치료이사
한병덕
고려의대 안암병원
개원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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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타의원
비만매뉴얼 TFT이사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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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화
을지대 내분비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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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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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재
중앙의대
무임소이사
조수현
중앙의대
식품영양이사
김은미
강북삼성병원 영양팀(전)
무임소이사
권혁태
서울의대
무임소이사
김양현
고려의대 안암병원
무임소이사
이수화
가톨릭의대
무임소이사
김승수
㈜엠써클 대표
감사
윤영숙
인제의대
부총무
한건희
서울의료원
총무위원
김태경
추병원
총무위원
안혜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총무위원
이청우
중앙보훈병원
총무위원
김용환
분당차병원
총무위원
이성범
순천향부천
학술간사
민경하
서울의대
학술간사
최정인
양산부산대병원
간행간사
박지연
경북의대
간행간사
서유리
세종충남대병원
간행간사
이혜준
중앙대병원
용인세브란스
류하은
재무간사
연구간사
구혜연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간사
이태식
원주세브란스병원
연구간사
정수지
아주대학교병원
연구간사
허연
을지의대
연수간사
이가희
울산의대
홍보간사
박계영
한양의대
비만매뉴얼TFT간사
박정하
경희의대
국제협력간사
지영민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고문
강재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고문
김경수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고문
김범택
아주의대
고문
김선미
고려의대 구로병원
고문
김성수
충남의대
고문
박용우
성균관의대
고문
박혜순
울산의대
고문
서영성
계명의대 대구동산병원
고문
염근상
가톨릭의대
고문
오상우
동국의대
고문
이규래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
고문
이상엽
부산의대
고문
한지혜
을지의대
고문
한성호
동아의대


비만대사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비만대사연구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Society for Korean Obesity and Metabolism Studies(약어: SOMS)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 1116호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비만과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교류를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
2.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의 개최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업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업
5. 비만 및 대사질환의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비만 및 대사질환의 수련 교육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8.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명예회원

제6조 (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의 또는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련의,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대학원생, 연구원, 또는 직역별 수련 중인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3.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4. 명예회원: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또는 정회원 중 65세를 초과한 자 

②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둔다.



제7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자는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징계)

①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여 제명된 회원은 미납 회비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완납한 뒤,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상실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명된 회원이 새롭게 회원으로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납 회비와 관계없이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 30명 내외
3. 감사: 1명

제10조 (임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 시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이사(1인): 학회의 총괄적인 회무 운영 및 관리
2. 재무이사(1인): 학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 업무
3. 학술이사(1인):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
4. 간행이사(1인): 학술지 및 도서 등 간행물 발행 업무
5. 연구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
6. 연수이사(1인): 개원의 및 전문의, 비만 및 대사질환 연구자 교육에 관한 업무
7. 교육이사(1인): 준회원 교육 및 대국민 교육에 관한 업무
8. 정책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업무
9. 홍보이사(1인): 대 언론 활동 및 대내외 홍보와 섭외에 관한 업무
10. 법제이사(1인): 회칙, 규정 등 학회 관련 법제 업무
11. 대외협력이사(1인): 학회의 대외협력에 관련 업무
12. 국제협력이사(1인): 국제 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
13. 정보통신이사(1인):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 관련 업무
14. 약물치료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의 약물치료 관련 업무
15. 행동치료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의 행동치료 관련 업무
16. 식품영양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과 관련된 식품영양분야 업무
17. 소아청소년이사(1인): 소아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에 관한 업무
18. 수술치료이사(1인): 비만대사수술에 관한 업무
19. 개원이사(1인): 개원의와의 협력 체제에 관한 업무

④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 및 특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재임 가능하다.
③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행해야 한다.

제12조 (선출) 

① 차기 회장: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평의원회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차기 감사: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평의원회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③ 이사: 회장의 제청에 따라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④ 임원후보 선정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회장 및 감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한다.
⑥ 이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임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제13조 (보선)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회장 및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자문위원)

① 이전 회장 역임자 중에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회와 현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75세까지로 한다. 

제4장 기구

제15조 (조직)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평의원회
2. 이사회
3. 위원회
4. 자문위원회

제16조 (평의원회 구성과 임기)

① 이 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65세 미만의 정회원 중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중 평의원 자격이 있는 경우 평의원이 될 수 있다. 평의원의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평의원은 평의원회 참석의 의무가 있으며, 임기 내 개최된 평의원회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적된다.

제17조 (평의원회 업무 및 의결)

① 정기평의원회는 연2회 의장이 소집하고, 전임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4.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5. 이 회 제반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③ 임시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지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감염병 집단 발병 등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하여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은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서면결의로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내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9조 (이사회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6.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7.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0.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위원회 구성)

1. 이 회는 제10조에 기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 팀(Task force team)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1-3명의 간사 및 10명 내외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위원은 이사가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3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회비, 학술활동 수익사업,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재원의 관리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의 운용은 재무이사가 총괄하며, 재무이사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2. 재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재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연 1회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재무이사가 정기평의원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 시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1일에서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회계의 인수인계)
회장, 차기 회장, 재무이사, 차기 재무이사가 배석하여 당해년도 및 전년도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인수, 인계한다.

제6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①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서 재적 평의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30조 (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회는 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 WOF)의 정회원이며, 대한가정의학회의 자학회이다.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비만대사연구학회의 기구로서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① 회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비만대사연구학회의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 심의와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칙 제16조에 의거하여 비만대사연구학회의 평의원 선정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다. 
② 위원은 현임 회장, 전임 회장, 전전임 회장, 현임 총무이사, 그리고 현임 회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회장이 연임한 경우, 위원 1명으로 간주하며, 이전 회장을 포함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맡고, 간사는 현임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제4조 (임원후보 선정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평의원회로부터 2개월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를 선정한다.
② 자천 또는 타천으로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비만대사연구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후보 선정 회의 2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원후보 선정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회장 입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평가하여,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 중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2명 이내로 선정한다.
⑤ 감사 입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평가하여,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 중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한다.
⑥ 후보 선정 직후,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는 각 후보에게 후보 선정을 안내하고, 서면으로 최종 후보자의 수락을 받는다.
⑦ 후보 수락 후, 최종 후보자의 서류(약력 등)를 평의원회에 전달하며, 평의원회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⑧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회 또는 선거 개최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 결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임원후보의 자격)
① 회장 및 감사 후보는 지난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여야 한다.
②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비만대사연구학회의 임원(이사)을 3회 이상 역임한 자여야 한다.
③ 비만대사연구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널리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④ 비만 및 대사질환과 관련된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학술 발전에 기여한 자여야 한다.
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사법적 처벌을 받은 자는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 (평의원 선정 회의 운영)
①    평의원 선정 회의 이전에 평의원 지원을 받으며, 지원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차기 평의원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 평의원 지원자를 심사하고 선정한다. 이 회의는 임원후보 선정 회의와 동일한 일자에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임원후보 선정 회의와 동일하게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평의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선정하며, 학회 회원 수의 변화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평의원 선정 결과는 직후 평의원회에서 발표되며, 발표된 평의원은 공식적으로 위촉된다.

제7조 (평의원의 자격)
비만 및 대사질환의 학술 발전 및 환자 관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65세 미만의 비만대사연구학회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평의원의 자격이 있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2. 비만 및 대사질환 연구 및 치료를 위한 학회의 이사, 간사, 위원 등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3. 비만대사연구학회 이사, 간사, 위원 등으로 6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제8조 (평의원 자격 심사)
① 평의원의 임기 종료 6개월 전, 학회는 해당 평의원에게 임기 종료를 고지한다.
② 평의원으로 재선정을 원하는 경우, 평의원 지원서를 평의원 심사 회의 전 고지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신규 평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지원서를 평의원 심사 회의 전 고지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평의원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제적된다.

1. 2년의 평의원 임기 중 평의원회에 3회 이상 미참석한 경우, 해당 임기가 종료될 때
2. 평의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임기가 종료될 때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비만대사연구학회 회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비만대사연구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평의원 선정 결과는 이사회에서 발표되며, 발표된 평의원은 공식적으로 위촉된다.


회원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비만대사연구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 회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 가입 절차)
①    이 회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할 때, 회원 가입 절차는 비만대사연구학회 홈페이지(http://soms.or.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 링크를 통해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서류, 연회비 및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
2.      연회비 납부
3.      회원 자격 심사 및 승인
 
제3조 (회원 분류)
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정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회원 자격 심사를 거처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65세 이하이어야 한다
1.      의사
2.      영양사
3.      간호사
4.      약사
5.      운동사
6.      임상심리학자
7.      비만 관련 연구자
③    준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련 중인 수련의,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대학원생, 연구원, 또는 직역별로 수련 중인 자로서, 준회원으로서 자격 만료 시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④    특별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⑤    명예회원: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또는 정회원 중 65세를 초과한 자는 명예회원으로 전환된다.

제4조 (회비)
①    모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여러 해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②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제5조 (회원 관리)
①   회원 자격의 심사는 회원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심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②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회원증이 교부되며, 회비 납부 후 1개월 이내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한다.
③   회원 자격 만기 2주 전부터 매주 자격 만기를 안내하며, 만기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휴면회원으로 전환된다.
④   휴면회원은 회원으로서 모든 자격이 중지된 상태이며, 휴면회원으로 전환된 원인이 해결되면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단, 회원 자격이 회복된 날짜부터 회원 자격은 재부여된다.
⑤   회칙 제8조에 해당(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되는 회원의 경우, 회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된다.
⑥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여 제명된 회원은 미납 회비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완납한 뒤,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처 상실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명된 회원이 새롭게 회원으로 재가입 하려는 경우, 미납 회비와 관계없이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⑦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부 규칙에 따라 정한다.

 

제6조 (회원관리위원회)
①    총무이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임원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회원관리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자격 심사
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대 업무 

제7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 규칙을 따른다.

세부 규칙
제1조 연 1회 이상 비만대사연구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 등록하고 참석한 경우, 희망자는 학회 이메일(obesity@soms.or.kr)로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비만대사연구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