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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비만대사연구학회의 기구로서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① 회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비만대사연구학회의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 심의와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칙 제16조에 의거하여 비만대사연구학회의 평의원 선정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다. 
② 위원은 현임 회장, 전임 회장, 전전임 회장, 현임 총무이사, 그리고 현임 회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회장이 연임한 경우, 위원 1명으로 간주하며, 이전 회장을 포함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맡고, 간사는 현임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제4조 (임원후보 선정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평의원회로부터 2개월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를 선정한다.
② 자천 또는 타천으로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비만대사연구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후보 선정 회의 2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원후보 선정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회장 입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평가하여,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 중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2명 이내로 선정한다.
⑤ 감사 입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평가하여,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 중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한다.
⑥ 후보 선정 직후,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는 각 후보에게 후보 선정을 안내하고, 서면으로 최종 후보자의 수락을 받는다.
⑦ 후보 수락 후, 최종 후보자의 서류(약력 등)를 평의원회에 전달하며, 평의원회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⑧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회 또는 선거 개최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 결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임원후보의 자격)
① 회장 및 감사 후보는 지난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여야 한다.
②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비만대사연구학회의 임원(이사)을 3회 이상 역임한 자여야 한다.
③ 비만대사연구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널리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④ 비만 및 대사질환과 관련된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학술 발전에 기여한 자여야 한다.
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사법적 처벌을 받은 자는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 (평의원 선정 회의 운영)
①    평의원 선정 회의 이전에 평의원 지원을 받으며, 지원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차기 평의원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 평의원 지원자를 심사하고 선정한다. 이 회의는 임원후보 선정 회의와 동일한 일자에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임원후보 선정 회의와 동일하게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평의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선정하며, 학회 회원 수의 변화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평의원 선정 결과는 직후 평의원회에서 발표되며, 발표된 평의원은 공식적으로 위촉된다.

제7조 (평의원의 자격)
비만 및 대사질환의 학술 발전 및 환자 관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65세 미만의 비만대사연구학회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평의원의 자격이 있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2. 비만 및 대사질환 연구 및 치료를 위한 학회의 이사, 간사, 위원 등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3. 비만대사연구학회 이사, 간사, 위원 등으로 6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제8조 (평의원 자격 심사)
① 평의원의 임기 종료 6개월 전, 학회는 해당 평의원에게 임기 종료를 고지한다.
② 평의원으로 재선정을 원하는 경우, 평의원 지원서를 평의원 심사 회의 전 고지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신규 평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지원서를 평의원 심사 회의 전 고지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평의원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제적된다.

1. 2년의 평의원 임기 중 평의원회에 3회 이상 미참석한 경우, 해당 임기가 종료될 때
2. 평의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임기가 종료될 때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비만대사연구학회 회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비만대사연구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평의원 선정 결과는 이사회에서 발표되며, 발표된 평의원은 공식적으로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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