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① 회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비만대사연구학회의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 심의와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칙 제16조에 의거하여 비만대사연구학회의 평의원 선정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다. ② 위원은 현임 회장, 전임 회장, 전전임 회장, 현임 총무이사, 그리고 현임 회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회장이 연임한 경우, 위원 1명으로 간주하며, 이전 회장을 포함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맡고, 간사는 현임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제4조 (임원후보 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평의원회로부터 2주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를 선정한다. ② 자천 또는 타천으로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비만대사연구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후보 선정 회의 2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원후보 선정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회장 입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평가하여,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 중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2명 이내로 선정한다. ⑤ 감사 입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평가하여, 자격을 갖춘 입후보자 중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한다. ⑥ 후보 선정 직후, 임원후보 및 평의원 선정위원회는 각 후보에게 후보 선정을 안내하고, 서면으로 최종 후보자의 수락을 받는다. ⑦ 후보 수락 후, 최종 후보자의 서류(약력 등)를 평의원회에 전달하며, 평의원회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⑧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회 또는 선거 개최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 결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임원후보의 자격) ① 회장 및 감사 후보는 지난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여야 한다. ②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비만대사연구학회의 임원(이사)을 3회 이상 역임한 자여야 한다. ③ 비만대사연구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널리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④ 비만 및 대사질환과 관련된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학술 발전에 기여한 자여야 한다. 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사법적 처벌을 받은 자는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 (평의원 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평의원 선정 회의 이전에 평의원 지원을 받으며, 지원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차기 평의원회 개최 2주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 평의원 지원자를 심사하고 선정한다. 이 회의는 임원후보 선정 회의와 동일한 일자에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임원후보 선정 회의와 동일하게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평의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선정하며, 학회 회원 수의 변화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평의원 선정 결과는 직후 평의원회에서 발표되며, 발표된 평의원은 공식적으로 위촉된다.
제7조 (평의원의 자격) 비만 및 대사질환의 학술 발전 및 환자 관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65세 미만의 비만대사연구학회 정회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평의원의 자격이 있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비만 및 대사질환 연구 및 치료를 위한 학회의 이사, 간사, 위원 등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나. 비만대사연구학회 이사, 간사, 위원 등으로 6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제8조 (평의원 자격 심사) ① 평의원의 임기 종료 6개월 전, 학회는 해당 평의원에게 임기 종료를 고지한다. ② 평의원으로 재선정을 원하는 경우, 평의원 지원서를 평의원 심사 회의 전 고지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신규 평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지원서를 평의원 심사 회의 전 고지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평의원 임기 및 평의원회 의장)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매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② 평의원회 의장은 전임 회장이 맡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평의원회는 잔여 임기를 수행할 의장을 별도로 선출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홀수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2년간 지속된다. 이에 따라 차기 평의원은 임기 시작 전년도(짝수 연도)에 선출되어야 하며, 평의원선정위원회는 해당 연도 4분기 이내에 자격을 심사하고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10조 (평의원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제적된다. 1. 2년의 평의원 임기 중 평의원회에 3회 이상 미참석한 경우, 해당 임기가 종료될 때 2. 평의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임기가 종료될 때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비만대사연구학회 회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비만대사연구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평의원회 구성은 본 규정 시행 후 첫 회계연도(2025년) 내에 이루어지며, 평의원선정위원회가 자격 요건에 따라 심사하고, 선정하여 위촉한다. 해당 평의원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평의원 선정 결과는 이사회에서 발표되며, 발표된 평의원은 공식적으로 위촉된다. 제4조 최초의 평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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