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대사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비만대사연구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Society for Korean Obesity and Metabolism Studies(약어: SOMS)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 1116호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비만과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교류를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연구 발전에 관한 사업
2.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의 개최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업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업
5. 비만 및 대사질환의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비만 및 대사질환의 수련 교육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8.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명예회원
제6조 (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의 또는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련의,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대학원생, 연구원, 또는 직역별 수련 중인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3.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4. 명예회원: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또는 정회원 중 65세를 초과한 자
②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둔다.
제7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자는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징계)
①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여 제명된 회원은 미납 회비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완납한 뒤,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상실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명된 회원이 새롭게 회원으로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납 회비와 관계없이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 30명 내외
3. 감사: 1명
제10조 (임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 시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이사(1인): 학회의 총괄적인 회무 운영 및 관리
2. 재무이사(1인): 학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 업무
3. 학술이사(1인):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
4. 간행이사(1인): 학술지 및 도서 등 간행물 발행 업무
5. 연구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
6. 연수이사(1인): 개원의 및 전문의, 비만 및 대사질환 연구자 교육에 관한 업무
7. 교육이사(1인): 준회원 교육 및 대국민 교육에 관한 업무
8. 정책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업무
9. 홍보이사(1인): 대 언론 활동 및 대내외 홍보와 섭외에 관한 업무
10. 법제이사(1인): 회칙, 규정 등 학회 관련 법제 업무
11. 대외협력이사(1인): 학회의 대외협력에 관련 업무
12. 국제협력이사(1인): 국제 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
13. 정보통신이사(1인):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 관련 업무
14. 약물치료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의 약물치료 관련 업무
15. 행동치료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의 행동치료 관련 업무
16. 식품영양이사(1인): 비만 및 대사질환과 관련된 식품영양분야 업무
17. 소아청소년이사(1인): 소아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에 관한 업무
18. 수술치료이사(1인): 비만대사수술에 관한 업무
19. 개원이사(1인): 개원의와의 협력 체제에 관한 업무
④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 및 특임이사를 둘 수 있다.